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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증인 보복범죄 급증… 앙심품고 살인까지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범죄자가 신고자, 증인 등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나 가족, 증인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경찰청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의원(민주통합당 )에게 내놓은 보복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가 총 6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2008년 87건에서 2009년 139건으로 급증한 뒤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8월말까지만 해도 142건이 발생,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치솟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14건, 경기가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복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올해 8월 강원 강릉에서 10개월 전 차량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그를 보복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4년8개월간 보복범죄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은 76명, 사망자는 2명이다.

김현 의원은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라면서 "피해자와 증인을 제대로 보호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