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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 생긴다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으며, 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경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안 돼 상세주소가 없고, 설사 있더라도 임의로 쓰고 있어 임차인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상세주소가 공식 부여되면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내년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축물은 동 번호는 숫자나 일련번호 또는 한글을 사용하고, 층·호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숫자를 차례로 부여해 모든 공적 장부에 일원화해 사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층·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장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