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3명이 금리영향을 많이 받는 채권에 6억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통위원이 총 7명인 것을 고려하면 반 가까이 채권투자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이중 한 명은 대부업체 채권까지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 훈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민은행 등의 채권보유액이 3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통위원은 '하이캐피탈5'라는 대부업체의 채권까지 손을 댔다.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연 37%의 비싼 대출이자를 받는다.
다른 위원은 동부제철 회사채에 2억200만원을, 또 다른 위원도 한국저축은행 채권에 6600만원을 투자했다.
설 의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금리 변동에 민감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통위원들의 주식투자는 공직윤리법, 직원행동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채권투자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그러나 설 의원은 "고금리 대출로 신음하는 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금통위원이 대부업체에까지 투자하는 상황이면 국민이 어떻게 한국은행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채권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통위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