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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잔혹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에 징역 20년 선고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부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신분열증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권씨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3일 자정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 안방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40차례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권씨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1990년대 초반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실직하자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정신분열증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