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관계자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가 미약한 국내에서는 북미에서보다 더 연비를 과대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차종에 한국의 연비가 미국보다 20~30%나 높게 표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 관계자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가 미약한 국내에서는 북미에서보다 더 연비를 과대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차종에 한국의 연비가 미국보다 20~30%나 높게 표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