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자퇴·미등록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학생을 더 뽑는 '결원보충' 제도가 2016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3학년도까지로 정해진 결원보충 한시조항을 2016학년도까지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애초 교과부는 이 결원보충의 한시규정을 없애 제도를 영구화할 계획이었으나 '로스쿨 정원제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안착시킨다는 취지 아래 법무부와 협의해 결원보충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은 자퇴나 미등록으로 학생 수가 줄면 정원의 10% 내에서 다음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다. 전체 로스쿨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매년 90∼100명에 달하면서 특히 소규모나 지방 로스쿨이 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빠지는 문제를 피하고자 만든 제도다.
개정안은 또 학생들이 국내 다른 로스쿨이나 외국 대학의 특성화 수업을 듣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15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