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 전산망을 연계해 차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보험사의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손 보험차량 사고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전손 보험사고 정보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손 보험차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전손차량에 대한 사고 정보가 투명해져 전손차량을 이용하는 보험 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허위 사고 이력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