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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일반판매소도 석유전자상거래 참여 허용

[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지난 4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석유전자상거래에 석유 일반판매소도 참여가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대리점이나 주유소와 달리 석유전자상거래 참여가 제한됐던 일반판매소도 직접 참여해 경유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판매소는 정유업체나 수출입업체, 대리점 등으로부터 등유나 경유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판매소가 거래최저기준인 2만리터를 보유·유통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 지금껏 전자상거래 참여를 제한해 왔지만, 2만리터 이상의 경유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석유사업자 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일반판매소는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석유사업자 등록 후 1년 미만 대리점의 경우에도 여타사업의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고 지난 2년간 세금체납 사실이 없으면 석유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제를 도입, 주유소의 판매수익률 등을 월별·분기별로 점검해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주유소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매입가격이 리터당 60∼100원 가량 싼데 주유소에서 차익을 다 챙긴다면 유가안정이란 애초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런 주유소는 석유 전자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부피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 출하온도를 명기하도록 하고, 국내정유 4개사가 상표권 없이 공동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의 상장근거도 마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안정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