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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로열티 포함된 애플-HTC 합의문 삼성전자에 공개" 명령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요청한 애플과 HTC간 특허 사용 합의문 공개에 대한 심리에서 로열티 등을 포함한 특허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지시, 삼성전자가 애플과 HTC의 특허 합의문에서 로열티 부분도 볼 수 있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법원 새너제이지원의 폴 그류얼 판사는 애플과 HTC간의 합의문을 공개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애플과 HTC사이에 체결한 로열티 부분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합의문을 삼성전자 측의 변호사들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 IT 전문매체 시넷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그레웰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은 ‘변호사들에게 육안으로 공개’라는 조건을 달아 합의문 복사본 1부를 삼성전자에 전달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애플과 HTC의 특허료 부분을 제외한 합의문을 공개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서 그동안 제3자와 맺었던 라이선스 계약은 금액 부문까지 포함해서 서로 공개해왔다”면서 “HTC가 특별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HTC와 특허권 사용 합의를 체결한 직후인 지난 16일(현지시각) 이 법원에 특허 협상과 관련한 합의 문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애플과 HTC는 로열티 부문을 제외한 합의문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애플과 HTC는 특허 소송을 중단하고 10년간의 라이선스 협약을 포함한 글로벌 합의를 체결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어떤 특허를 어떤 가격에 사용하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허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서 애플 특허권의 핵심인 유저인터페이스(UI)와 관련된 특허권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