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정부가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간이주유소 정책이 주유소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소방방재청,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최근 주유소협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에서 간이주유소 설치를 위한 특례 규정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알뜰주유소의 연장 선상에서 도심지역에 들어서는 간이주유소는 설치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값싼 기름 공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서울의 10여개 공영주차장(100면 이상)에 간이주유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보고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일반 주유소는 높은 임대료와 지가가 기름 판매가격에 반영돼 있지만 간이주유소는 투자비가 낮아 판매가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
주유소협회는 비싼 부지 확보 등을 위해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한 기존의 주유소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간이주유소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이주유소 추진이 무산된 것은 아니고 보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