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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국 법원서 애플 3G통신특허 침해 주장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영국 법원으로부터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낸 삼성전자가 3G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3세대(3G) 이동통신을 통해 정보를 보내고 받는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가 29일 보도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에 대해 해당 특허가 이제 유효하지 않으며, 3세대 이동통신 연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었다면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의 사용을 공정한 조건으로 허락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유효한지, 애플이 그 특허를 침해했는지만 판단하게 될 영국 법원에서의 재판은 지난 28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됐으며 3주일 정도 계속될 계획이며, 애플이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물어야 할지 또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메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의 표준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게 제공하려 했으나 애플은 상호신뢰 속에서 이를 협상하려 하지 않고 어떠한 양해도 없이 우리의 특허기술을 계속 사용했다"며 "애플의 무임승차를 막도록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다.

애플은 하지만 자사에 컴퓨터 칩을 제공하는 인텔의 경우 삼성전자 특허 사용을 위해 특허 양허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해당 기술 사용을 위해 특허 양허계약을 맺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샌포드 C. 번스타인의 마크 뉴먼 애널리스트는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