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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서 '가속페달 결함 늑장보고'로 사상 최대 벌금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렉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가속페달 결함을 늑장보고한 책임으로 1740만달러(187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도요타가 내기로 한 액수는 단일 사안에 대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보도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18일(현지시간) 가속페달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렉서스 RX450과 RX350의 2010년형 이후 모델을 도요타가 지연 리콜한 것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TSA에 따르면, 문제가 된 차량은 가속페달이 바닥 매트에 걸려 운전자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요타는 지난 2010년에도 결함 지연처리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벌금 4880만달러를 납부한 바 있다.

NHTSA의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국장은 "생산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관련 결함을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며 "처리가 지연되면 언제라도 고속도로에서의 사망 및 부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