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이마트가 유통업계의 오랜 마케팅 관행이었던 고객유인용 '미끼상품'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4일부터 '품절제로(0) 보증제'를 시행, 물량부족을 겪은 인기 광고상품의 구매를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해외소싱 상품이나 처분상품 등 수급 자체가 단기간에 어려운 한정물량 상품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품절제로 보증제는 이마트의 광고상품이 품절될 경우 행사 종료후 10일간 행사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가격을 대폭 할인한 광고상품이 큰 인기를 끌어 조기 품절되는 바람에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지 못했을 때 점포 고객만족센터에서 '구매보장 쿠폰'을 받아 행사종료 후라도 10일 사이에 이 쿠폰을 제시하면 행사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져 있는 상황을 반영해 도입됐다. 또 대형마트업계에 충분한 물량을 준비하지 않은채 소량의 '미끼상품'으로 다른 업체의 기획할인 행사를 모양새만 베끼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자성도 이 제도 도입에 한몫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과거 인기 광고상품은 가격이 30~50% 저렴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3~10배 물량을 준비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바잉파워를 활용해 물량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선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새해 첫 '품절제로 보증제' 행사상품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 두부 등 생필품 14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폭설, 한파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나빠져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는 한달전 가격보다 최대 25.1% 싸게 판다.
이마트 김형석 마케팅담당 상무는 "개점 20주년의 해를 맞아 이마트의 물량 혁명이 대형마트 행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