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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문자메시지로 통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앞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efine: www.efine.go.kr) 개편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여부를 SMS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받고 SMS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제공된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지 약 사흘 후에 통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정보를 분석해 확정하는데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기존에 우편으로 제공하던 단속 정보를 SMS를 이용해 통보하면 2~3일 먼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촬영 사진을 홈페이지로 공개한다. 그동안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경찰은 단속 이의 신청을 이 시스템(efine)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이번에 실행한다.

또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환급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상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범칙금·과태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점차 확대·강화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