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최대 700만원 지원 |
시에 따르면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최대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7년 이상된 경유차로 광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또한 매연 배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로, 저공해 엔진·배출가스 저감장치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차주가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소유한 차량이어야한다.
신청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시·공고란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해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노후 경유차는 새 차에 비해 오염 물질 배출량이 5.8배 많아 광주의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고 연비도 20% 낮아 연간 100만원 이상 연료비가 더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