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이마트가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무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 A(37)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A씨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 A씨에게 이달 1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변호사 선임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한 뒤 출석을 미룬 바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지난달 24일 이마트에 의해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를 이달 초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이마트 측 고소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