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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마트 직원사찰 문건 유출혐의 피고소인 2차 출석요구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이마트가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무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 A(37)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A씨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 A씨에게 이달 1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변호사 선임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한 뒤 출석을 미룬 바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지난달 24일 이마트에 의해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를 이달 초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이마트 측 고소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마트 측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방 지점에 근무했던 A씨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내부 정보망에 500여차례 접속해 1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