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있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현지법인을 연내 통합하겠다는 하나금융지주의 계획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합의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하나지주가 통합 날짜(12월26일)까지 공시한 인도네시아 법인의 경우 현지상황을 왜곡해 자신들의 합의위반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외환은행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외법인·자회사 통합계획은 은행 합병을 전제로 한 것이자 합병을 위한 사전조치다"며 "이는 5년 뒤 노사합의로 합병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향후 5년간 인사·재무·조직 등 경영전반의 독립경영을 보장한 지난해 2월 노사정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다"고 지적했다.
하나지주는 지난달 28일 공시한 외환은행 주식교환 계획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추가보완 요구(정정신고 제출)에 맞춰, 지난 14일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결정)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현지법인을 연내 통합하고, 현재 외환은행 자회사인 외환캐피탈을 향후 1년 내 하나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해 "현지 중앙은행 규정에서 지배회사가 동일한 현지은행(Joint Venture은행 제외)은 2개 이상의 독립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하나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PT Bank Hana와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의 현지법인 통합절차를 2013년 12월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미 이행시 의결권 행사가 10%로 제한되고 10%를 초과하는 지분은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되어있다"고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 측은 "현지법규에는 한개의 주주가 복수의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해당 은행들의 합병 혹은 통합 뿐 아니라 은행 지주회사 설립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며 "합의를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마치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당국과 시장을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