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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심, 벤조피렌 관리 강화해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농심에 대해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식약청이 자진회수를 권고한 제품인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2호.
▲ 식약청이 자진회수를 권고한 제품인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2호.
태경농산은 농심그룹의 계열사로, 원료인 고추씨기름으로 1차 가공품인 볶음양념분을 만들어 농심에 공급하고 있다.

검사명령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2-11호)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제도다.

식약청은 최근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했다. 또 이 기름을 직접 수입해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2호'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