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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고교생, 여친 이별통보에 여친 부모 흉기로 찔러… 1명 사망·1명 중상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부모를 흉기로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힌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18·고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2시 45분께 강진군 군동면 B(58)씨 집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두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흉기 난동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B씨의 아내(54)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과 4개월가량 사귄 B씨의 딸(19·대학생)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하고 가버리자 만취한 채 이날 집에 찾아갔으며, B씨가 훈계하자 홧김에 집에 있는 흉기로 B씨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아내까지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B씨의 딸은 집에 없었다.

A군은 현장에서 스스로 119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