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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큰일났네"… 과다노출하면 범칙금 5만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범칙금을 5만원 내야 한다.

SNS상에서는 이와 관련해 풍기문란을 막겠다면서 치마 길이를 단속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치하의 유신시대가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무임승차를 하거나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는 경우, 지문채취에 불응할 경우에도 같은 액수의 법칙금을 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또 시체가 있는 현장을 함부로 변경한 경우에는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아울러 ▲과다노출 ▲무임승차 ▲지문채취 불응 ▲무전취식 ▲특정 단체 가입 강요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와 관련,  “여름인데 핫팬츠 버려야 하느냐”, “걸 그룹은 방송 나올 때마다 벌금 내야 하겠네” 등의 목소리가 SNS 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 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1973년 처음 경범죄 단속대상에 포함됐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왔다.

정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등을 위해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