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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방관' 서울시 용산개발사업 취득세 등 수천억원 챙겨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30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로 인해 파산 위기에 빠진 가운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울시가 취득세 등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유 용산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에 낸 취득세와 재산세는 총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취득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땅값 8조원 가운데 우선 지급한 2조7000억원에 대한 것으로, 그나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정을 적용해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이 5% 이상 출자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상 취·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비과세 등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이 땅값을 돌려주고 부지를 돌려받으면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코레일은 부지 취득세 명목으로만 배에 달하는 4000억~5000억원 내외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땅 매입에 따른 세금 등으로 쓴 비용만 3000억원에 이른다"며 "용산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건 사실상 서울시"라고 언급했다.

용산개발 사업에 출자한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 자회사인 SH공사가 사업에 490억원을 출자했다"며 "우리도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상 부도가 난 용산개발사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취득세를 챙기고서도 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서울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