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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바로 사용 가능 '새 국산車 구입 시'

▲ 하이패스
▲ 하이패스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 국산차를 구입 시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해도 운전자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에서 생산한 단말기 내장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 시스템에 자체 등록하면 교통안전공단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 절차 개선으로 인해 올해 70만대의 신규 차량이 간편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달 말 현재 신차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 내장형으로 출고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