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 사범은 최소한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본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뒤 처음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주가조작에 대해 적어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만큼 벌금을 물도록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법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상한선만 규정돼 있어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전날 법안소위를 거쳐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안에는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개인 연봉 공개 의무화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허용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골자의 신보·기보법안 ▲해킹사태 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