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4·1부동산대책의 시행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2개 후속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대책과 관련한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없애는 법인세법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정책위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준 공공임대 지방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위한 소득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7개 법안은 조만간 발의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