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어린이집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구립어린이집 앞 1차선 도로에서 A(5)군이 지모(50)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스쿨존으로 지정돼 과속방지턱이 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대를 갖춘 데다 자동차 통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돼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과속의 2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A군은 이날 어린이집 귀갓길에 현관을 나와 인도가 아닌 차도로 곧장 뛰어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를 데리러 온 어머니가 현관에서 잠시 대기하던 중 아이가 먼저 차도로 달려나갔다가 사고가 났다"라며 "사고를 목격한 분들은 승합차가 다소 빠르게 달려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2010년 733건(사망 9명), 2011년 751건(사망 10명), 2012년 511건(사망 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요 통학로에 지정된다.
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나 도로 부속물을 설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도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이어진 도로에는 노상주차장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