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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불출석' 정용진에 벌금 최고액 1500만원 선고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액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정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벌금 액수 중 최고액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두 배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소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그러나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했고 전문경영인을 출석시켜 자신을 대신해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하고 처단가능한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소 판사는 또 "혹자는 벌금 15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범행을 반복하면 집행유예, 징역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형사 양형의 일반 원칙임을 명심하라"고도 덧붙였다.

신세계그룹 측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 부회장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재판 직후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