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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MB 황제테니스' 논란 시정조치 지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시설관리 주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위를 파악하고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우선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장 사용료 일부 미납분에 대해 완납 조치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사용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같은 일로 국민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오전 시간대를 독점하고 일반인들의 인터넷 예약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