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망치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정(68)모씨와 강(69)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8시께 금천구 가산동 한 쪽방촌 골목에서 포댓자루에 개 한 마리를 넣고 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데리고 있던 개가 자주 짖고 주변에서도 시끄럽다고 항의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자 개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앞집에 사는 친구 강씨와 함께 개를 죽인 뒤 인근 화단에 묻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개가 시끄럽게 울부짖는 소리에 놀란 인근 오피스텔에 살던 여성이 정씨와 강씨가 개를 죽이는 장면을 촬영해 동물사랑실천연대에 제보했고 이 단체가 이들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쪽방촌에 사는 정씨는 폐지를 주어 인근 고물상에 내다 팔고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법정 최고형인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받아야 할 심각한 폭력범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