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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에 장난전화했다간 벌금 최대 60만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 이상 크게 높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상향 조정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서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국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발생시킨다"면서 "제재를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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