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5∼15% 가량 혼합해 팔거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사용처는 유류 사용량이 많아 자가 주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설업체, 중장비업체 등을 말한다.
석유관리원은 영업 방법을 위반한 일반 판매소 1곳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2010년 특별 단속 때 발견된 관광버스의 가짜 경유 사용도 이번에 단속된 116대에선 1건도 적발되지 않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처분이, 대형사용처에는 50만원∼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 단속은 4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석유관리원 기동조사팀, 제주본부, 제주도청, 제주시청이 함께 꾸린 특별 단속반에 의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