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해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했다.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이 해소 되고, 비용 또한 절감된다. (대통령 공약 사항)
둘째, 어린이 통학 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 발판, 점멸 표시등, 어린이 보호 표지, 차체 색상(황색)을 검사 항목에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해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셋째, 급발진 추정 사고 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사고기록 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 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넷째,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륜차 변경 사용 신고(15일→30일)와 상속시 이전 신고(3개월→6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이용 요청 심사 승인 기간(20일→14일)을 단축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