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과 금산분리 강화 법안, 프랜차이즈 법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FIU 법안 등 총 98건의 법률안 등을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이번에 통과된 프랜차이즈 법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일감몰아 주기 규제 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으로 불린다.
어찌됐든 지난 대선 전후 시끄럽던 경제민주화와 박근혜 정부 출범후 말많던 갑을 문제 등 민생 법안들이 대거 입법화되어 앓던이 빠지듯 후련하다.
총수일가 지분 30%룰 삭제 등 경제민주화법안의 규제 수위가 하향되는 등 아쉬운 점도 산견되지만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의원들 기득권 내려 놓기는 신선해 보여 다른 임시국회와는 사뭇 달라보였다. 모처럼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여야간 극심한 이견탓에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물건너 갔다고 대부분 생각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동 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주요 골자는 FIU가 보유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정보(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와 의심거래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FIU는 제공 사실을 1년 안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FIU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계기간 간 금융정보 공유를 통해 지하경제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꼭 3개월만에 실현된 셈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챙긴 FIU법 덕분으로 금융정보를 국세청과 검찰이 활용할 수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가 생겨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적용치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공은 FIU법과 함께 과세 당국의 성역없는 ‘조세정의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탈세 정보를 적극 제보하는 ‘선진 국민 의식’도 함께 병행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