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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시 약자보호원칙

이장영 논설위원
   이장영 논설위원
甲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가던 중 약속시간이 임박한 나머지 중앙선을 불법 유턴하던 순간 乙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추돌되어 甲은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인하여 甲은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甲은 비록 중앙선을 침범한 위법이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약자보호원칙을 주장하여 乙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청구를 할 수 있는가?

 약자보호원칙이란, 자동차보험약관상 오토바이(甲)의 과실이 다소 크더라도 차량운전자(乙)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경우, 차량운전자측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 주도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약자보호원칙이라 한다.

 다만, 甲이 乙의 보험회사에게 약자보호원칙을 주장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위 사례에서와 같이 과실비율이 甲 : 乙 = 100 : 0이 되면 청구할 수 없고 甲 : 乙 = 90 : 10 정도로 乙이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약자인 甲이 乙에게 최소한 치료비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자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위 사례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사고처리를 하게 된다면, 甲은 乙의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또한 甲 : 乙 = 90 : 10 정도의 경우에도 과실비율을 정확히 따지면 甲은 乙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휴업손해(일실수입)나 위자료는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차량운전자인 乙에 비해 甲은 식물인간이 되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된 이상 최소한 치료비 정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라는 제도적 배려이다.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오토바이(甲)가 노란불에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자기신호만 보고 성급하게 출발한 자동차(乙)에 의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乙은 비록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어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乙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乙의 보험회사측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甲은 乙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하는데, 이때 甲은 乙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乙이 신호가 바뀌는 동시에 성급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있고 그러한 입증에서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甲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위와 같이 甲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甲은 乙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보상은커녕 乙의 보험사에 대해 변호사비용까지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乙의 보험사가 乙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면책처리)하며 오히려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甲이 패소하면 乙의 보험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에서 약자보호원칙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사고발생에 주의를 기울여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는 식물인간내지 사지절단 등 신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보험사로부터 아무리 많은 보상금을 받더라도 훼손된 신체는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