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영 논설위원 |
사용자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차량을 유상으로 단기간 대여하는 것을 렌터카(rent-a-car)라 하고, 1년 이상 장기간 대여하는 경우를 리스카(lease car)라 한다. 렌터카 제도는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생겨 전 세계에 보급되었는데, 사용자가 직접 운전하는 셀프드라이브(self drive)와 대리 운전자와 차량을 동시에 빌리는 쇼퍼서비스(chauffeur service)가 있다.
렌터카를 빌려 사용 중 사고가 발생되면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에서는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가압류와 함께 민, 형사상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충분할 수리비용을 그보다 3배나 많은 3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이 실제 수리비용보다 몇 배 많은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전부 수용하여 지급해야 하는가? 렌터카 수리비 지급문제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불과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오로지 민사상 문제일 뿐이다. 설령, 렌터카 사용자가 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수리비용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고소장 접수조차 받지 않을 것이다.
렌터카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때 청구된 수리비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청구된 것이라는 사실입증이 있어야만 승소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되면 렌터카 사용자는 견인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수리비 견적을 받아 놓는 것이 좋고 그 후 렌터카 회사와 수리비 지급금액에 관한 협의 시 당해 견적서를 참고하여 협의를 하 면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적절한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감정대립 없이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정에서 적정한 금액을 다투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혹자들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액을 패소한 측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甲이 친구 乙에게 100만원을 대여했는데, 乙이 차일피일 이행을 지체하여 이를 괘심하게 생각한 甲은 5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 승소했더라도 甲은 乙에게 소송비용 5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따라 약 8만원 정도와 송달료 63,800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소할 경우 승소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겁내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실제 수리비용보다 더 많이 부풀려 부당한 금액을 요구했다면 법원에서 그에 따른 입증이 없는 이상 패소할 것이 명백할 것이므로 실제 법원의 판결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감안할 때 소의 실익이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도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렌터카를 빌릴 때 자차(자기차량 손해담보)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렌터카 계약 시 대인, 대물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자차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렌터카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자차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나타(임대료 99,000원) 기준 하루 약 17,000~22,000원 정도이므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보험료 입금영수증을 렌터카 회사로부터 받아 두고 또한 렌터카 사용계약서상에 자차보험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자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의 효력은 즉시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당일 밤 12:00부터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므로 가능하면 렌터카를 빌릴 때 하루 전에 계약을 완료한 후 동시에 자차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