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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시 상대방 지정문제

㉓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시 상대방 지정문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과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피해자(원고)는 운전자, 차주, 보험사 중 누구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11대 중과실 사고이면 가해자는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합의를 시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굳이 형사합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 외에는 달리 기댈 곳이 없게 된다.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때 손해배상책임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차주, 보험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부진정연대채무라 한다.

 여기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차주가 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차주의 책임에 관한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는 차주가 당해 사고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기사가 사고를 야기했을 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회사택시)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피해자는 보험사의 보상액이 적을 경우 운전자, 차주, 보험사 등  세 당사자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운전자나 차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굳이 위 세 당사자를 모두 피고로 할 것 아니라 보험사를 단독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쌍방과실 사고 즉, 승용차와 택시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피해자는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손해액을 100으로 보고 어느 한 쪽 보험사에서 전액 받거나 양쪽 보험사로부터 각각 과실비율만큼 상계한 후 나머지 비율대로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지만 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고운전자나 차주에 대해 소송으로 피해액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도 각자의 과실비율로 인한 다툼 때문에 보상을 꺼려한다면 이때에는 책임보험사, 차주, 운전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가해자(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지만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지, 피고의 주소지에도 가능하고 또한 손해배상은 금전청구를 다투는 사건이므로 특칙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로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지, 사고발생지, 피고의 주소지 중 택일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