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소수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가 저지른 불법과 전횡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입법예고가 된 상법개정안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 선출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대주주 자신이 임명한 자에게 자신을 견제, 감시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경영진에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출되도록 한 집중투표제나, 집행임원제 도입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권한을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특히 다중대표 소송제나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으로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소액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여타의 이해관계자 권익 방어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
물론 이 정도의 상법개정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을 막고, 나아가 대기업이 그 규모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독일식의 '노사공동결정제'나 '국유화' 등 대기업 집단을 민주적으로, 국가·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들의 먹튀로부터 '경영권 방어'라는 논리를 들어 전경련이 자신들의 불법과 전횡을 비호하는 것도 핑계일 뿐이다.
외국계 투기자본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일부 사례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는 외국계 투기자본과 우호 및 협력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과 전횡을 저질러 왔다.
끝으로 전경련은 이런 입장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독 전경련은 태생부터가 소수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를 위한 대정부 로비 단체였다. 또 주요 회원사 회장들은 불법으로 감옥과 법정을 들락거리는 신세들이다. 한마디로 막강한 경제력과 언론 장악력을 가진 범법자들이 자신들의 사면·복권을 위해 대정부 로비를 하는 단체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에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이런 단체가 정부의 입법규제를 훼손시킬 타당한 이유는 결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