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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운전자 바꿔치기

자동차 운전면허란,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정의 교육과정과 일정 시험기준을 통과하면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으로써, 1종(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과 2종(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면허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2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되면 동승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했을 때 종합보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승자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가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인사피해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의 규정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 처해지게 된다.

 또한 전항의 사건에서 운전자가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 구호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숨겼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대법원 2007도 1292)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추가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죄, 동승자는 형법 151조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실제 운전자는 뺑소니 및 음주운전죄, 동승자(가짜 운전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다. 즉,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사를 기망한 후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를 야기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때 실제 운전자와 동승자는 공범이 된다.

 따라서 운전자를 돕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 동승자는 형법상 범인도피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 일시에 두 개의 죄를 범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에 더하여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되어 보상은커녕 보험사로부터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당할 수도 있다.

 최근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또한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합의 기간을 허여해 주고 있으며 설령,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구속이 아닌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승자는 사고발생 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무모하게 운전자 바꿔치기 에 동조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당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설득하여 더 큰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져 적발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바꿔치기 전 상태에서의 처벌 형량보다 오히려 죄명이 한 두 개 더 추가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다.

 또한 실제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술한 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는데 이때 패소하게 되면 보험사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때 다행히 운전자가 자력이 있어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 오히려 동승자에게 금액 전부를 청구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동승자는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