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영 논설위원 |
최근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이는 감기약의 영향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더 올라갔더라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김모(48세)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김씨가 2002년 4월 0.059%로 면허정지처분, 2003년 11월에는 0.087%로 면허취소, 2012년 5월 0.063%로 단속됨으로써 총 3회 적발로 경찰이 면허취소결정을 내린 처분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는 저녁식사 중 불과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을 뿐인데 음주측정 시 0.063%로 면허정치 수치가 나왔다. 김씨는 당시 10일 넘게 감기약을 복용 중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감기약을 3회 가량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바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수치가 실제 음주량 농도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했다면 이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에 의한 운전 중 사고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정지나 취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물복용에 의한 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인배상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해 병원비 등 치료비 일체와 민사합의까지 해 주는 반면, 약물복용에 의한 사고는 보험약관상에 아무런 면책규정이 없는 관계로 보험사가 모두 보상을 해 준다.
다만, 문제는 감기약 복용 후 교통사고 야기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가인데, 감기약에는 히스타민 억제제(항히스타민제)로 인해 졸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약물”에 해당되어 처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이란, 마약 ·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이나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및 이와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을 말한다.
다만,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과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해당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감기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운전을 삼가야 하고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을 때 졸음성분의 약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