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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자동차 과속의 기준

자동차 과속의 기준

이장영 논설위원
    이장영 논설위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사고를 야기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속도를 20㎞ ‘초과’하여 사고를 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20㎞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00㎞로 주행하던 중 앞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가해자는 2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이 때 가해자가 처벌이 되려면 시속 101㎞ 이상 주행 중 사고가 발생되어야 한다). 제한속도를 10㎞이상 초과해서 과속으로 단속이 될지언정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실무상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차량이 20㎞ 초과한 사실입증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모든 형사처벌은 증거가 명백해야 하므로 단순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가해운전자가 20㎞ 초과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만일, 사고현장에 무인속도 측정기, 경찰관의 스피드건, 영업용 차량에 탑재된 타코미터(스피드미터), 자동차 블랙박스 등이 있으면 입증이 용이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면 속도위반의 증거가 없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전에는 사고차량 바퀴에 의한 스키드 마크(skíd màrk : 타이어가 미끄러져 노면에 검게 남은 자국)로 사고 당시의 속도를 추정했으나 현재는 차량의 ABS(Anti-lock Brake System :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브레이크) 기능이 매우 탁월하여 스키드 마크 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고 차량이 정지하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로는 속도위반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술한 대로 사고현장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가해차량의 20㎞ 초과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과속이 단순히 목격자의 느낌이었을 뿐 그것이 객관적(기계적)으로 20㎞ 초과에 대한 입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무상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20㎞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해 달라는 진정사건이 많으나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범칙금(벌금처럼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은 20㎞ 초과 시에만 부과되고 20㎞ 미만은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만 부과될 뿐이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각 위반사항에 관한 범칙금, 벌점, 과태료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설되었다. 이파인 교통범칙금, 과태로 조회 및 납부시스템(EFINE - http://www.efine.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쉽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우스갯소리로 “5분 먼저 가려다 50년 일찍 갈 수 있다”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는데, 나로 인한 사소한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대로 과속은 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