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동안 중단하다시피 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부당적용 및 담합의혹 조사를 재개했다. 일부의 우려처럼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의 CD연동 대출자 피해액만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의 공정하고도 적극적인 조사가 요구되어 왔던 터라, 이번 조사가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엉터리 CD금리가 적용되는 국내 금융시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대출 금융회사들은 과도한 초과이자 이익을 세율처럼 거둬왔다. 이런 행태의 국내 금융질서가 국내 금융 경쟁력을 세계 81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국내용 금융산업이 되게 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과 처리만이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도 CD금리 부당적용이나 가산금리 부당적용으로 인해 수십조원의 국내 대출자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성의는 표현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