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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법규 중복 위반 시 법적효과

㉚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법규 중복 위반 시 법적효과

 갑은 거래처와 사업상 중요한 약속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장소로 가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의 정체로 부득이 갓길로 주행을 하게 됐고 다행히 시간을 맞추 무난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갑은 경찰서로부터 10장이 넘는 수 십 만원 상당의 범칙금 통지서와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예고를 받았다.

 그러나 갑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하는 것은 중복처벌(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과연 갑의 항변은 타당한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서 헌법상 선언된 것이다.

 즉,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처벌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사상 형이 부과되는 경우로 한정될 뿐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형의 부과가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이다.

 또한 헌재는 형벌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공무원 연금환수명령,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령, 보안처분 명령 등에 대해서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갑이 단속카메라에 여러 차례 찍힌 위반행위에 대해 각 행위마다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는 형의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속도로 단속카메라에 갓길통행이나 속도위반으로 찍힐 때마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되므로 찍힌 횟수에 상당한 벌점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버스의 전용차선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한 번 단속된 후 일반 차선으로 나갔다가 다시 전용차선을 또 다시 침범했다면 두 번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중복해서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상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수 킬로미터를 진행하던 중 몇 개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적발 시 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되고 이는 중복처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항의를 해도 달리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통행 위반 등에 단속되면 1회시 마다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정지 후 도로교통공단 지부에 출석하여 1차 교통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가량 줄일 수 있다.

 20일 감경 후에도 추가로 감경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의 2차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점을 더 감경 받아 최대 50일까지 줄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 접속해서 위와 같이 교통참여교육 신청과 교통법규 교육일정 및 교육장 검색이 가능한 것을 물론이고 자신의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교육마당-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 교육신청).

                                                                                                                                    글 이장영 본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