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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4억달러' 손해배상액 다시 산정…공판개막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재판장은 이 중 4억1000만 달러에 대해선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재판을 열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