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또는 만 26세 이상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된 경우 등은 차주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때에는 책임보험만 적용되므로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대물손해 최고 1,000만원 이므로 이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일, 운전면허가 없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차를 빌려주었는데 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지게 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공동으로 진다.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 하는데, 예들 들어 회사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택시기사는 물론이고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두 주체를 공동불법행위 자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와 동일한 법리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할 때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차주가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단,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리운전 기사가 탑승했을 때 대리운전자가 휴대하고 다니는 보험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 상해진단 12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 기타 11대 중과실 사고일 때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의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일반적 합의금 기준은 사망사고 시 2,000~3,000만원, 부상사고 시 상해진단 1주당 50~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벌금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사망사고 시 1,000~2,000만원, 부상사고 시 피해자 진단 1주당 30~50만원 정도가 보통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지원해 주는 특약에 가입해 두거나 개인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비상시 있을 수 있는 불측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얼마 안 되는 보험금을 아끼려다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집을 압류당하고 인신구속까지 되어 결국 가정이 해체 되고 실형을 선고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볼 때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는 항상 든든하고 철저하게 해 두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논설위원 이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