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을 각각 결정하고,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 3사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은 안 된다.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금지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 불안이다. 최근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 중단으로 보험설계사 등 대출모집인들이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의 입지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영업 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할 계획이다.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결국 이들은 평균 성과급의 60%를 영업정지 기간에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영업 정지 카드사들도 카드 모집인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본사 직원들을 재교육 및 장기 휴가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모집이 정지되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이 파견돼 실시간 감시에 들어간다.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마저 취소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