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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확대를 위해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해 세금 포인트제를 확대 적용하고,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2016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상 납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고액·장기 체납 근절, 술 유통 과정의 불법 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8조5천억원 부족했던 만큼 올해는 목표 세수인 204조9천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