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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합의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쟁점 중 하나였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을 놓고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대구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FTA 공식협상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항목을 어떤 식으로 협정문에 담을지를 놓고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국은 서비스 분야 개방 방식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했다. 개방하지 않을 서비스 품목만 특정해 협정문에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자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이 발효할 때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에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재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봤다. 우리 정부는 협정문에 투자 자유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 측은 투자 보호에 관한 요소들만 포함하자는 주장을 해 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투자 자유화에 관해 이미 설정해 둔 의제와 투자 보호 관련 규정을 협정문에 일단 넣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후속 협상을 거쳐 투자 자유화에 관한 요소들을 포함한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협정문에는 투자 분야 자유화 역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는다는 데 양국은 합의했다.

산업부는 규범과 협력 분야를 둘러싼 협상에서도 많은 진척을 봤다고 밝혔다.

양국간 자유무역에 필요한 룰을 정하고 향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경제적 협력 방안을 정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양국은 경쟁과 전자상거래 분야 협정문 내용에 완전히 합의했고, 환경 분야에서는 내용상의 진정을 봤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우 실장은 "중국 내 비중이 큰 국영기업도 민간 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항목 등 여러 경쟁 조항들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고,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도 완전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통관절차와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다.

양국은 제13차 협상을 오는 9월 중국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