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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란 어떤 한 기업에 대하여 경영자 변경 이외의 경영환경 동일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다음 세대로 무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제상의 혜택이 없을 경우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경영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최초 창업주가 평생 동안 일궈놓은 역사 있는 기업의 일생이 다음 세대로 끊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갖춘 일부 회사에만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갑작스러운 대표자 유고로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부모가 물려준 회사를 지켜내지 못하는 곳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사전에 가업승계 절세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의사결정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1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개괄적인 이해, 다음 칼럼에서는 2편 대표적인 가업승계전략인 가업상속공제의 이해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나 올해 초(2014년 2월) 중소기업 대표자 유고 시 거액의 상속가액을 전액 공제해줌으로써 상속세 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가업승계전략에 대한 문의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
가업승계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루 아침에 뚝딱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미리 챙긴다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힘든일이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을 살리고 운영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경영자들은 가업승계가 먼 미래라고 생각하여 나중으로 미뤄두고 지금 당장은 귀를 닫고 싶은 얘기일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세무전문가를 곁에 두고 지속적으로 코치를 받으면서 사전의사결정과 사후의사결정의 차이점 등을 비교하고 회사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여 실행하면 되겠다.
1. 일반상속세율(50%) vs 가업상속세율(0%)
일반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달한다. 주식가치가 높은 중소기업 회사 주식이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 자녀가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하려고 해도 당장 상속세 50%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부동산을 급히 처분을 하거나 은행 대출을 알아보거나 정 안되면 회사를 아예 다른 사람 손에 넘겨야할지도 모른다. 회사가 설립 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이 있다면 계획적인 준비를 해두어 생전 아버지께서 힘겹게 모아 놓으신 자산을 상속세 부담 없이 온전히 자녀가 넘겨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업승계주식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가 사후와 관련된 조항이라면 가업승계증여과세특례 제도는 생전 증여로 효과를 보는 것을 말한다. 회사 이익이 계속 성장하거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막상 20~30년후 주식가치를 측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는 자녀가 경영에 미리 참여하게 하기도 하면서 주식가치 상승을 사전에 예측하여 특정시점을 증여시점으로 정하여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증여를 하고, 저율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상속세로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위한 준비작업도 더불어 실행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이뤄낼 수가 있다.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전술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아버지 때부터 운영한 업종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으로 물려주어 자녀가 직접 창업을 하여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버지 때 유망한 업종이, 세대가 이전되면서 사양산업이 되고 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아버지 세대 운영하셨던 업종을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 제도는 상속인(수증인) 1명만 적용 가능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제한이 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가 공평하게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30억 한도로 증여하고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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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적용대상
세부내용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경감으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지원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가업인 중소기업 등을 18세 이상 상속인 1명이 전부 적법하게 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전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시 200억, 15년 이상 시 300억, 20년 이상 시 500억 원 한도)
-가업용 자산 유지
-대표이사 유지
-업종 유지
-주식 지분 유지
-직원 수 유지
-양도세 이월과세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경감으로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 지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등 주식을 증여 받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 정산
-가업종사
-대표이사 취임
-업종 유지
-휴업,폐업 방지
-주식 지분 유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경감으로 자녀의 창업 지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현금, 채권, 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을 증여 받아 중소기업 창업 시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 정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
-해당 사업용도 사용
-10년이상 사업 유지
이상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증여과세 특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지원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가 세대가 끊이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라 경제의 뼈대를 이루어야 하는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정부는 가업승계제도와 같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잘 차려져 있는 밥상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부지런히 좋은 제도에 대한 정보습득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였으니, 자신과 기업의 현 위치를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각각의 조언자들과 논의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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