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임금의 誤 지급(초과) 분쟁 인사팀 급여담당자인 황대리는 본인 실수로 회사 직원인 김과장에게 매월 50만원씩 1년 동안 총 600만원의 급여를 초과 지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황한 황대리는 김과장에게 양해를 구하며 초과 지급된 급여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김과장은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하였다. 황대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근로계약서 체결 후 임금의 誤 지급(초과) 분쟁
(1) 근로계약서(연봉내역서)의 확인 황대리는 우선 김과장의 근로계약서(연봉내역서)를 확인하여 처음부터 연봉계약이 잘못되어 착오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은 제대로 체결되었으나 본인 착오로 단순히 지급만 잘못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황대리는 근로계약서의 연봉내역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본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초과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2) 임금의 전액지급원칙과 착오에 따른 초과 지급 임금채권의 상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중간착취 또는 지급을 미루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법원 「1998. 6.26. 97다14200」 판결에 따르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상계 처리에 대하여 후술과 같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 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황대리는 ① 착오에 의한 초과지급의 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에 ② 김과장에게 착오에 의한 초과지급 내역을 설명하고 증빙하여 상계를 통보하고, ③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할 상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해당 초과지급 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작성의 착오에 따른 분쟁
황대리는 전술된 판단근거로 김과장의 상계처리를 진행하였으나, 김과장은 “근로계약서는 최초 구두 협의한 것과는 다르게 체결된 것”이라며 관할노동청에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황대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근로계약서(연봉내역서)의 진정성립 여부 판단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녹취하는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분쟁해결에 있어 근로자가 불리하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그 성립의 진정성에 대해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본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서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인의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할 때, 그 진위에 의심되는 점이 없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59조)
(2) 진정 성립된 근로계약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근로계약서는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서로서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문서이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처분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특별히 신빙하여 인정하고 있다.「2006.4.13. 2005다34643판결」
동 취지로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로 문제가 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4.23. 2008다96291판결」
만약 김과장이 근로계약 당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임금’은 계약의 중요부분이라 할 것이고, 김과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급여수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 임금에 있는 김과장의 신분을 볼 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김과장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회사에 표시하거나 회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황대리는 ① 임금채권과 상계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의 정산 및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인 점 ② 상계의 근거 및 내용을 미리 고지한 점 ③ 분할 상계 등 경제생활상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처리한 점 ④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점 ⑤ 김과장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이 입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