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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개혁 논란…재정안전 vs 공무원부담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국회에서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앞서 한국연금학회가 21일 공개한 개혁안은 시행 초기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다.

쉽게 말해 현재 정부는 2016년 이전 채용된 현직공무원의 기여액은 현재의 14%(본임부담7%)에서 2026년 20%(봄임부담 10%)까지 단계적으로 43% 올려 ‘더 내고’,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당 1.9%에서 2026년 1.25%까지 34% 낮춰 ‘덜 받게’ 하는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재정안정화 효과는 크지만,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무원 계층간 형평이 나빠져 젊은 공무원과 하급직을 위주로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기여액)를 납부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는 3.68이다.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천300만원 정도이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결국 오전 10시 27분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다.

공무원 노조는 연금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을 합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연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여금 납부자인 공무원도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토론회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토론회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다음 기회에 또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 부의장은 "노조 측 지도자들과 만나겠다"며 "그들이 동의하든지 양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거론되는 연금개혁안들은 인구고령화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 탓에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령화 추이를 감안,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여금ㆍ지급액 조정뿐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자와 연금수령을 앞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양보를 끌어낼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