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흔히 '표현의 자유'는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한다. 개인의 의사표현이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사가 모여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커져 공론이 되면 개인의 의사도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던 주제는 집회와 시위였다. 집회 및 시위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사전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한 가지 논란이 하나 더 붙었다 바로 '온라인상의 욕설'에 관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다이버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홍가혜 씨는 25일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800여 명을 무더기 고소했다. 합의금은 200에서 500만 원 선이고 이미 상당수는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합의금을 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중이며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당연하게도 현실에서 욕설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지 않는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인터넷상의 욕설을 검열한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들며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과 온라인상의 욕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만약 있다면 익명성의 유무 정도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란 개념에 세부 조항은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용인이 되는지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홍 씨의 고소 이전에서 온라인에서 욕설을 한 네티즌들이 고소를 당한 사례를 보면 그들의 표현이 자유의 권리를 얻을 수 없었음은 확실하다. 홍 씨에게 이미 합의금은 건넨 네티즌들의 대다수는 혐의 기록이 신원에 남아 향후 취업에 불리할까 봐 부랴부랴 돈을 건넸다고 한다. 그들의 발언에 자유와 권리를 운운할 만큼의 신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으로 불렸던 인터넷 공간은 오늘도 의미 없는 욕설이 가득하다. 하지만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배려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느날 총기테러와 같이 고소장이 날아와도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